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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실업급여 자격 조건 보러가기
신청방법
1.실업신고하기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접속한 후 가입합니다. 구직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듣기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해서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14일 이내에 집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2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5. 구직급여 인정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자료
- 취업활동증명서
- 면접확인서
- 이력서
제외대상
-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