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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실업급여 자격 조건 보러가기
 
 

신청방법

 

 
1.실업신고하기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접속한 후 가입합니다. 구직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듣기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해서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신청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14일 이내에 집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2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수급자격인정
수급자격인정

5. 구직급여 인정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자료

  • 취업활동증명서
  • 면접확인서
  • 이력서 

제외대상

  •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